반응형 안전한집만들기1 어르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빠른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집 만들기 제도가 시범사업에서 2차 진행으로 범위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한 집 만들기 지원제도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인 어르신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제도 신청방법부터 지원범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사업기간2024년 7월 30일 ~ 12월시범 지역 및 대상자 규모전국, 5,400여 명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제외대상>> 시설급여수급자, 임대주택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대상자 등 지원 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 2024.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