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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by 디디디효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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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1인당-100만원-지원
어르신-1인당-100만원-지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빠른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집 만들기 제도가 시범사업에서 2차 진행으로 범위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한 집 만들기 지원제도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인 어르신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제도 신청방법부터 지원범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기간

2024년 7월 30일 ~ 12월

시범 지역 및 대상자 규모

전국, 5,400여 명

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대상>> 시설급여수급자, 임대주택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대상자 등

 

 

 

 

 

지원 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본인부담금없음)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지원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① 문턱 제거 ◦문턱 (낮추거나) 제거


② 미끄럼방지 타일 ◦논슬립·안전쿠션 재질 등 타일

 

③ 실내 바닥마감 ◦미끄럼방지 기능이 포함된 장판에 한정하여 시공 가능

 

④ 안전 의자 ◦현관접이식 의자 등 낙상예방용 의자 설치

 

⑤ 조명
센서등 ◦움직임 감지 자동 센서등
일반등 ◦무선조명, 간접조명, 밝은 조명 등

 

 

 

⑥ 조명 리모컨 ◦원격 조작 가능한 조명 리모컨

 

 

⑦ 조명 스위치 ◦조작판이 큰 램프형 스위치 등

 

⑧ 도어체크 ◦현관문 개·폐 속도 조절

 

⑨ 비디오폰 ◦방문자 정보 제공 비디오폰 및 카메라 설치 등

 

⑩ 스위치, 콘센트 ◦신체상태 등 고려한 스위치, 콘센트 높이 조절

 

⑪ 화재감지기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교체)

 

⑫ 자동가스차단기 ◦가스 자동차단 타이머콕 설치

 

⑬ 세면대 ◦수급자 신체상태에 맞게 높이 조절하여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⑭ 수전 ◦세면대, 싱크대, 샤워기 등 수전 레버·센서식,
높낮이 조절식 등

 

 

⑮ 샤워기거치대 ◦높낮이 조절식 또는 위·아래 두 곳 이상 설치

 

⑯ 양변기 ◦양변기 설치 또는 교체, 양변기 위치 이동 등

 

⑰ 문 손잡이 ◦레버형, 푸쉬풀형, 막대형 손잡이 등

 

⑱ 문 교체 ◦문틀, 문 철거 및 교체, 출입문 개폐방향 교체 등

 

위의 항목들 중 수리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자비부담하지마시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보러가기

 

다른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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