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거나 빠른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집 만들기 제도가 시범사업에서 2차 진행으로 범위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한 집 만들기 지원제도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인 어르신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제도 신청방법부터 지원범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기간
2024년 7월 30일 ~ 12월
시범 지역 및 대상자 규모
전국, 5,400여 명
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대상>> 시설급여수급자, 임대주택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대상자 등
지원 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본인부담금없음)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지원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① 문턱 제거 ◦문턱 (낮추거나) 제거
② 미끄럼방지 타일 ◦논슬립·안전쿠션 재질 등 타일
③ 실내 바닥마감 ◦미끄럼방지 기능이 포함된 장판에 한정하여 시공 가능
④ 안전 의자 ◦현관접이식 의자 등 낙상예방용 의자 설치
⑤ 조명
센서등 ◦움직임 감지 자동 센서등
일반등 ◦무선조명, 간접조명, 밝은 조명 등
⑥ 조명 리모컨 ◦원격 조작 가능한 조명 리모컨
⑦ 조명 스위치 ◦조작판이 큰 램프형 스위치 등
⑧ 도어체크 ◦현관문 개·폐 속도 조절
⑨ 비디오폰 ◦방문자 정보 제공 비디오폰 및 카메라 설치 등
⑩ 스위치, 콘센트 ◦신체상태 등 고려한 스위치, 콘센트 높이 조절
⑪ 화재감지기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교체)
⑫ 자동가스차단기 ◦가스 자동차단 타이머콕 설치
⑬ 세면대 ◦수급자 신체상태에 맞게 높이 조절하여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⑭ 수전 ◦세면대, 싱크대, 샤워기 등 수전 레버·센서식,
높낮이 조절식 등
⑮ 샤워기거치대 ◦높낮이 조절식 또는 위·아래 두 곳 이상 설치
⑯ 양변기 ◦양변기 설치 또는 교체, 양변기 위치 이동 등
⑰ 문 손잡이 ◦레버형, 푸쉬풀형, 막대형 손잡이 등
⑱ 문 교체 ◦문틀, 문 철거 및 교체, 출입문 개폐방향 교체 등
위의 항목들 중 수리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자비부담하지마시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