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5세이상1 고령자 노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발표내용 75세이상 65세이상 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연도별 고령 운전자, 노령 운전자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2019 발표내용 19. 2. 14.(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보다 강화 75세 이상 운전자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인지능력 자가진단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선(그동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 * (당초) 적성검사만 실시 → (19년부터)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의무교육 실시□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