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연도별 고령 운전자, 노령 운전자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2019 발표내용
19. 2. 14.(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보다 강화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인지능력 자가진단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선
(그동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
* (당초) 적성검사만 실시 → (19년부터)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의무교육 실시
□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지속 살피고,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2022년도 발표내용
22. 2. 23.(수)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
시간대(야간) 및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내용 검토
2023년도 발표내용
23. 3. 17.(금)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대상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공동)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설명
-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대책
- 지난 정부인 ’19년부터 기초연구(’19~’20년), 제도설계(’21~’22년) 등을 거쳐 현재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22~’24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
일부 보도에서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대상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
-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
조건부 운전면허 등 정부가 진행하려는 대책은 있으나 아직 시행된 바는 없고, 뚜렷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보다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