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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100만원지원2

어르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빠른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집 만들기 제도가 시범사업에서 2차 진행으로 범위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한 집 만들기 지원제도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인 어르신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제도 신청방법부터 지원범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사업기간2024년 7월 30일 ~ 12월시범 지역 및 대상자 규모전국, 5,400여 명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제외대상>> 시설급여수급자, 임대주택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대상자 등     지원 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 2024. 8. 11.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제도 어르신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댁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안전한 집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집을 위해 100만원 지원 제도 어르신 안전한 집을 위한 지원 제도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합니다.신청 기간: 2024년 7월 30일부터 ~신청 대상: 전국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여명 대상신청 항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이용 방법: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자세히 알아보러가기     신청하러 가기 다른..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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