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르신안전한주거환경1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제도 어르신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댁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안전한 집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집을 위해 100만원 지원 제도 어르신 안전한 집을 위한 지원 제도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합니다.신청 기간: 2024년 7월 30일부터 ~신청 대상: 전국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여명 대상신청 항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이용 방법: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자세히 알아보러가기 신청하러 가기 다른.. 2024.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